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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부합산 여부,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금액 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연 4%의 수익률로 환산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

 

③ 부양의무자 소득 공제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④ 고급자동차 소유 가액 공제액 :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1)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①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평가액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연금소득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타소득은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재산

 

부양의무자 재산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일반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금융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

 

④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40%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18%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부양의무자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고급자동 배기량 기준 폐지

 

월소득을 산정할 때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소득에 반영합니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로 분류하는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고급차량 폐기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고급차량 폐기량 폐지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1) 저소득층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권 확대

 

(2)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 증가

 

(3) 고령층의 재산권 보호

 

이번 조치로 고급차량 폐기량이 폐지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유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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